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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주택조합사건 관련/공군장성 등 문책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감사원,13명 해당기관에 통보
감사원은 17일 (주)건영의 문정동 조합주택사건과 관련해 정완교 토개공 후생부장 등 2명을 해임토록 하고 이태식공군소장 등 11명을 인사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서병기 당시 건설부 주택국장·이송만 당시 토개공 부사장·박익순 당시 국방부 작전국장 등은 이미 퇴직하거나 전역했기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승원 당시 합참시설 담당관은 다른 비리사건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해임조치된 관련자는 정완교 당시 토개공 서울업무부장과 정일봉 부지사장(현 수도권 공단처장)이며,인사조치통보 대상자는 ▲국방부의 이태식 공군서울기지단장(소장·현 공군교육사령관) 김정조 합참작전차장(준장·현 연습계획관) ▲건설부 이동성 주택정책과장(사표수리) ▲서울시의 원세훈 주택기획과장(현 용산구 총무국장) 정태산사무관(현 양천구 총무과장) 정세곤주사 ▲송파구의 길기석 도시정비국장(현 영등포 도시정비국장) 고민입 주택과장(국민운동지원과장) 윤병규 주택계장(건축계장) 김종년·김시건 주택담당 등이다.
◎검경 “수사계획 없다”
서울지검은 18일 감사원이 (주)건영의 서울 문정동 조합주택 특혜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현재로서는 건영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넘겨받거나 수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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