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제 도입/내달부터/대출때 근저당 설정 필요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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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부동산을 담보로 정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8일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를 도입,내달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담보 신탁제도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위탁자)이 대출의 담보로서 자기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과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신탁영업을 하고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을 담보로 금융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근저당설장,감정평가 등에 따른 번잡한 절차와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출기간 3∼4년까지는 매년 지불하는 신탁보수(수수료)를 감안해도 부동산 담보신탁이 저당권보다 유리하다.
또 부동산신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신탁회사가 신속하게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어 법원경매의 장기화 및 저가경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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