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초동 건물 의혹 … "퇴임하자마자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이 후보의 건물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후보의 시장 시절 추진된 서울 은평구 뉴타운 사업 지역에 이 후보의 형제와 조카 소유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 측은 서초동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가 정당하게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평구 뉴타운 땅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뉴타운 선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도 제한 완화 의혹=서울시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4년 서초구 법조단지의 건물 고도 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초구청에 내려보냈다. 이어 서초구는 2006년 2월 시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올렸고, 이 후보가 시장 임기를 마친 직후인 같은 해 7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제안대로 고도 제한 완화 조치가 의결됐다.

이 후보는 법조단지 안인 서초동 1709의 4에 지상 5층, 연면적 5792㎡ 규모의 빌딩을, 1717의 1에 지상 2층, 연면적 897㎡ 규모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5층 빌딩은 120억여원, 상가는 60억여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이 지역의 건물 높이가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시설 보호를 위해 5층 이하로 제한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고도 제한 완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초동 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구기.평창동 일대 등 서울시 8곳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했으나 서초동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기존 제한을 유지하거나 건물 높이를 약간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서초동의 고도 제한을 7층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96년 감사원, 2002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각각 고도 제한 재검토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일가, 은평 뉴타운 땅 소유=이 후보의 큰형(74).큰누나(77).여동생(62).조카(41.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가 소유했던 땅인 은평구 진관외동 287의 3(538㎡.160여 평)과 288의 12(205㎡.62평)가 뉴타운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땅은 2005년 10월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다. 이 후보도 이 땅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93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직전 제3자에게 넘겼으나 이 지분이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 측은 "부친이 30년 전 매입해 25년 전 가족에게 상속한 땅으로 이 후보 지분은 43평이었다"며 "34개 지구에 뉴타운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 후보가 본인 소유도 아닌 땅을 위해 뉴타운을 지정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현대건설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 공동으로 땅을 산 뒤 별장을 지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현대건설 대표이사였고, 김씨는 현대건설 과장을 그만두고 나온 시점이었다. 과장 출신인 김씨가 회사 고위층과 함께 별장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후보가 관여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후보 측은 "김씨는 퇴사 후에도 협력업체 사장으로 현대 임직원들과 인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