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범위·수위에 “관심”/대선사범 검찰조사 막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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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피소정치인 대부분 혐의 부인/월말께 처리… 기소 “한정” 전망
14대 대통령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그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당대표,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집중된 서울지검의 경우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정치생명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현재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정치인은 20명선.
민자당의 경우 현역의원 최형우·서석재·유흥수·정상천·서청원·김정수·박관용의원과 정원식대통령직인수위원장,남재희·황병태·심완구·이종율 전 의원,이원종부대변인이 각종 고소·고발사건 당사자로 조사를 받았다.
또 민주당의 한광옥사무총장과 강수림의원,국민당의 정주영대표와 김동길최고위원,변정일·조순환·김진영의원 등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정치인들은 검찰조사에서 대채로 자신들의 고소·고발혐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된 정치인 가운데 김영삼차기대통령과 민주당 이기택대표·장석화의원,국민당의 정주일의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김 차기대통령은 「색깔론」과 관련 국민연합에 의한 고소사건 등 3건이 계류돼 있고 이 대표는 무단 신문광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할 입장이다.
검찰은 김 차기대통령과 이 대표의 경우 사안이 경미한데다 예우 등을 고려해 관련 당직자들을 조사한뒤 필요할 경우 서면조사를 거쳐 사건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사범에 대해 사안별 특성과 비난 가능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1월말까지는 내부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흑색선전 풍토를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금품·향응제공 관련자와 「악성」 후보비방 등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권선거 시비가 특히 잦았던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불구속기소가 거의 확실시 되며 일부 흑색선전 관련자도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다수 기소할 경우 보궐선거 등으로 정국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기소되는 정치인은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인 6월17일까지 기소돼 6개월이내에 1심,각각 3개월 이내에 2,3심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역의원이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6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용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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