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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여성우대/민자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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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위원회·지방의회 참여확대/교육·문화장관 등 여성검토/동성동본 결혼규제 완화 추진
민자당은 22일 가족관계법을 개정,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무제2장관외에 교육·보사·문화부 등에도 여성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 정책위원회(의장 황인성)는 22일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여성관련 공약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오는 28일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가족법(민법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김 차기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해 호주승계시에도 남자를 1순위로 하는 호주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동성동본간의 금혼범위를 각각 부계·모계 10촌이내의 친족으로 현실화해 10촌이외의 동성동본간 혼인을 허용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성계의 주요 현안인 여성의 공직·정치참여와 관련,교육·보사·문화부 등에도 여성장관을 기용하고 현재 9% 수준인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을 20%이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무관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국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공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자당은 고용상의 남녀 평등보장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위반업체에 대한 벌금을 현행 5백만∼2백50만원에서 근로기준법수준(2천만∼5백만원)으로 높이고 고용문제 조정위원회에 판정권을 부여,여성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업의 기준을 현 5백인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업체에서 여성 3백인이상 고용업체 또는 보육대상 아동 50인이상업체로 확대하고 정부도 청사에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이 주축인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및 산업재해 보장,근로계약관계 명시 등을 규정한 별도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정책특위」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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