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가 '만능' 아닌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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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과세 해외펀드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자. 주식형 해외펀드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주식형 펀드의 수익 중에는 ▶상장주식 배당금 ▶채권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채권의 이자수익 같은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다. 이들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500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수익은 ▶700만원(전체 수익의 70%)은 주식 양도차익 ▶150만원은 상장주식 배당금 ▶100만원은 채권 양도 차익 ▶50만원은 채권이자라고 치자.
그러면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일까? 답은 3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이다. 이 중 15.4%인 46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 금액(46만2000원)은 전체 수익금 1000만원의 15.4%인 154만원보다는 크게 적은 것이다. 과세형 해외펀드라면 154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식형 해외펀드 중 주식양도에서 비롯되는 수익은 전체 수익의 90% 정도 된다. 따라서 만일 이 90%를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더 커진다. 90%라면 세금은 15만4000원(100만원의15.4%)으로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투자 사례를 통해 ‘비과세’를 이해해 보자.
비과세 시행일(2007년 6월1일) 이후인 올해 8월 1일 펀드에 가입했고, 비과세 혜택 종료일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매매를 통해 20%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펀드 해지는 2010년 3월 1일인데, 2009년 12월 31일부터 펀드 해지일인 2010년 3월 1일까지 투자 수익률 20%를 올렸다고 하자. 이 경우 이 펀드의 최종 수익률은 40%,과세 대상 수익률은 20%가 된다. 이 펀드는 비과세 이후에 20%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A씨는 2007년 1월 1일 해외펀드에 가입했는데, 비과세 시행일 이전에 주식 매매로 20%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주식 매매를 통해 20%의 손실을 얻었다.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 펀드가 해지될 때 이 펀드가 얻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는 수익 20%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과세 시행일 이전에 2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수익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비과세 펀드의 특징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 펀드가 만능이라는 건 아니다.
아무리 비과세 해외펀드라고 해도 투자 후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든, 과세든 ‘돈이 되는 해외펀드 투자원칙’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프리미엄 최준호 기자
문의=HSBC (1588-1770/www.kr.hs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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