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여행 “너무 까다롭다”/허가제 폐지주장 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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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서 검토… 공안기관 반대로 진통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국무총리의 「북방국가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중 특정국가 여행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은 지난 80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소련 등 17개국가를 여행허가 대상국가로 지정해 상대국의 초청장과 관련부처의 추천장을 첨부해 여행허가를 신청토록 한 것으로 북방외교가 진행됨에 따라 차츰 이를 축소·조정해 현재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쿠바·그루지야 등 5개국을 미수교 특정국가,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11개 구성국을 수교특정국가로 분류하고,중국은 미수교특정국가와 같은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내년 1월중 수교특정국가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무·통상관련부처 당국자들은 현재 복수여행허가 대상을 「연간교역액 50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으로 규정해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은 북방교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상담을 시작도 하기전 상대편에 「초청장」을 부탁하는 등 굽히고 들어가야 해 건전한 상담을 해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지침은 냉전이 끝나기 전 동구권 미수교국가들과의 교류를 정부의 통제하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동구권의 이념적 색채가 바뀌고 수교와 함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주의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기부 등 공안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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