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슨 판사 용서 … 손님으로 오면 받아 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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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난 2년간의 악몽으로 상처밖에 남은 게 없지만 ('바지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판사를 용서한다. 앞으로 그가 손님으로 오면 받아들이겠다."

25일 '5400만 달러(약 530억원) 바지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미국 거주 한인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 부부의 소감이다. 미국 워싱턴 DC 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정씨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피어슨은 정씨에게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정씨의 재판 비용(약 1000달러)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5년 세탁소 고객인 피어슨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로부터 "정씨가 내 바지 한 벌을 분실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67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후 막대한 청구 금액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피어슨은 바지 보상 요구를 취하하는 대신 정씨가 가게 문에 붙인 '고객 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씨 부부는 25일 판결 직후 자신의 세탁소 앞에서 문제의 바지를 들고 나와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소감은.

"일이 이렇게 커질지 상상도 못했다.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하지만 너무 긴 세월 동안 소송에 시달려 힘들고 혼란스럽다."

-바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가게에 보관하다 피어슨이 달라면 줄 것이다. 안 그럴 경우 (자선단체에)기부할 계획이다."

-피어슨이 가게에 다시 손님으로 찾아온다면.

"그가 우리 가게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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