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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방식 이동전화 수요적체 30%해소 기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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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족한 전파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파수공용통신(TRS)서비스가 체신부에 의해 내년부터 전국적인 사업자 선정과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주파수를 한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폰·카폰 시스템과 달리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사람이 공동 사용하는 이동 통신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용이 활발하다.
체신부는 현재 한국통신과 항만전화(주)에 의해 부산·울산·마산·충무·여수의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중인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신부는 현재 자가통신용으로만 돼 있는 주파수공용통신 무선국 허가지침을 개정, 특정통신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에도 사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특히 카폰·휴대폰 등의 이동 통신 제2사업자선정이 차기정부로 이양돼 서비스시기가 95년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가입자 폭증으로 발생할 극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체신부 전파관리국의 이정행 기술과장은『TRS를 일반전화망과 접속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경우 이동전화 신규수요의 30%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될 내용은 그 외에도 현재 서울은 1천대 이상, 그 외 지역은 5백대이상의 단말기를 확보한 업체에 한해 사업을 허가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일반전화망과의 접속을 불허했던 것을 앞으로 허용,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도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
전국 망 확대를 위해 체신부전파관리국은 이미 현행 806∼811/851∼856㎒대역 2백 채널의 주파수 외에 811∼821/856∼866㎒대역의 4백 채널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
사업자선정은 대략 세 가지 방안이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전국을 8대 권 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8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대전을 경계로 한 남·북 2개 사업자, ▲전국을 모두 커버하는 단일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주파수를 많은 사람이 공용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기업체·언론사·경찰·운수회사(택시)·경비·용역·건설현장·병원 등에서 이용효과가 크다.
TRS의 장점은 기존 휴대폰이나 카폰과는 달리 일제동보·일제통화·선별통화·긴급통화가 가능하다는 것.
일제동보와 일제통화는 사무실이나 해상의 선박에서 해당업체에 소속돼 있는 모든 차량이나 선박을 동시에 불러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 또 선별통화는 같은 업체에 소속된 이용자가 다른 몇 개의 이용자만을 불러내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긴급통화는 지정된 호출번호를 누르면 긴급구조기관 등에 즉시 접속돼 연락이 취해지는 기능이다.
현재 한국통신에서 실시중인 TRS서비스는 신규 청약 시 ▲차량용 약 15만7천 원 ▲휴대용 약 9만6천 원이며 사용료는 차량·휴대용에 관계없이 송수신기 대수마다 월1만∼1만3천 원의 기본료 외에 통화료는 한 통화에 50원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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