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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장난전화 걸면 통신정지/컴퓨터·팩스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수신자 동의없는 광고송신도
빠르면 12월중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전화·팩시밀리·컴퓨터단말기 등 모든 정보통신망을 이용,음란·협박·장난전화,또는 같은 내용의 글·그림을 송출하다 적발되면 최소 1개월간 통신정지,5회이상 적발된 가입자가 1년이내에 다시 이런 문제로 적발되면 통신회선이 완전 취소된다. 또 112(범죄신고)·113(간첩신고)·119(화재·응급신고) 등 공익전화선을 이용,각종 광고문 등을 송신해 범죄예방 및 인명보호통신을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신자 동의없이 각종 통신망을 이용해 상품판촉·광고문 등을 송신하다 신고되면 통신망이 최소 15일간 정지되고 6회이상 적발돼 5개월이상 통신정지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1년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통신회선이 완전 취소된다.<표 참조>
체신부는 정보화사회를 맞아 전화·팩시밀리·컴퓨터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국민의 사생활침해와 공익통신방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동법시행령 제16조 등에 근거해 총 7장21조 부칙 2조로 된 이같은 내용의 「통신공해방지세칙(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체신부는 이 안을 빠르면 올해안에 고시하거나 늦으면 내년초까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체신부령으로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체신부가 마련한 이 안의 주요내용은 ▲통신공해유발방지(제2장) ▲가입자의 보호신고(제3장) ▲통신공해피해신고 및 처리(제4장) ▲신고현황관리(제5,6장) ▲통신사업자 및 다기능사용자의 의무(제7장) 등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안이 시행되면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데이콤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로부터 피해사례신고와 방지를 위한 민원처리접수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피해사례를 접수한뒤 지정된 기간(매월 15,30일 2회)내에 체신부장관 등 지정된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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