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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수험생도 큰 혼란|불법 소프트웨어 강력 단속 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이어 그 동안 냉가슴만 앓고 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강력한 고발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소프트웨어업체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특히 그 동안 시스팀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대신 기본 소프트웨어의 장착은 물론 원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상술에 넘어간 선의의 일반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업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일(2급)과 8일(3급) 실시되는 제1회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을 치러야하는 6만8천여 명의 수검자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검정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많은 수검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원칙적으로 모든 수검자는 정품을 사용한다고 보고 특별한 강제조치 등은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과는 별개로 불법복제품의 사용은 불법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수검자들에게 충고해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파장은「한글과컴퓨터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일부터「한글」의 불법복제품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까지도 제보와 감시를 통해 철저히 찾아내 형사·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며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하면서 야기했다.
이찬진 사장은 『명분론이나 당위성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업계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강행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사법조치 ▲할인 혜택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사법조치는 상설신고전화(749-5037)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불법 복사본을 판매용이나 서비스용으로 활용하는 업자는 물론 교육용으로 쓰는 학원·학교와 일반 사용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는 내용.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글 이용자들 중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위반 죄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특히 국내 다른 소프트웨어업체들도 한글과컴퓨터사의 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그 여파는 국내 소프트웨어 환경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프트웨어회사들이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국내환경이 외국과의 기술경쟁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한해 한해 지탱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제품자체 보다도 오히려 불법복제방지의 개발에 더욱 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모순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컴퓨터사용자들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강경 조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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