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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징용자 소송비용/일 정부에서 부담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일 부산지방재판소 첫 결정
【춘천】 일본의 한 법원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한 한국인 3명이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법률구조신청 사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모든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토록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태평양전쟁 유족회 강원도지부(지부장 김경석)에 따르면 일본 도야마(부산)현 도야마 지방재판소 민사부는 지난달 20일 태평양전쟁때 일본에 끌려간 이종숙씨(60·여·강원도 속초시 교동 주공아파트) 등 근로정신대원 2명과 강제징용자 1명 등 3명이 당시 일했던 군수공장 (주)후지코시(불이월)를 상대로 낸 미불임금 청구소송 심리에 앞서 이들이 함께 제기한 법률구조신청 심리에서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구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도야마 지방재판소가 이 결정문을 31일 태평양전쟁 유족회 강원도지부에 보내와 밝혀졌다.
한편 태평양전쟁 당시인 지난 1943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2개년간 근로정신대원으로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했던 이씨 등 3명은 공동으로 지난 9월20일 (주)후지코시를 상대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원으로 일했던 최봉녀씨(64·여·춘천시 삼천동)는 밀린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천2백50만엔을,이종숙씨는 5백50만엔을,강제징용자 고덕환씨(71·횡성군 둔내면 현천리)는 5백20만엔을 배상해 줄 것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비용부담 등으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한국인 노동자 및 유족들이 일체의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게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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