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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의혹 「제2수서」비화조짐/건설위 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정·중계·동부이촌동 새 사실 드러나
국회건설위는 30일 「제2의 수서사건」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건영에 대한 특혜사건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추궁과 해명의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정동호(민자)·오탄·이석현·제정구(이상 민주) 송영진(국민)의원 등은 이날 서영택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건영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천영의원(무)이 국감때 건영의혹을 제기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한때 로비설에 시달린 분풀이를 하려는듯 의원들은 제2,제3의 특혜의혹을 폭로하며 추궁했다.
이날 건영공격의 선봉은 이석현의원(민주)이 맡았다. 첫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문제가 된 서울 문정동 일대의 고층아파트 건립은 공군 ○○비행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비행단은 사실상 청와대 경호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뒤 『고도제한 해제는 경호실 안전처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건영이 동부이촌동의 공무원 아파트를 재건축 하며 인근에 국방부가 있는데도 고도제한을 허가해준데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잇따라 『건영이 노원구 중계1지구 철거민 이주자에게 공동택지를 제공하며 자기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선정,2차전매가 가능토록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새로운 사실을 터뜨리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 의원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전해들은 경호실 안전처측은 『경호실이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파문확산을 조기차단 하려 했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서 장관은 문정동 고도제한 특혜의혹과 관련,『문정동 일대의 고도제한 해제는 지난 88년 8월 서울시로부터 타당성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서울시쪽에 전가했다.
또 권영각토지개발공사 사장은 중계1지구 2차전매 허용에 대해 『토개공의 용지규정상 이주자 택지는 1차에 한해 전매토록 돼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중계지구는 도시계획상 공동택지 밖에 없었고 주민들도 아파트를 원해 공동택지를 주었다』고 「민원해소」차원으로 초점을 유도해 나갔다.
결국 서 장관과 권 사장은 책임을 서울시와 철거이주민에게 떠넘기며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발뺌답변을 계속 되풀이해 특혜의혹을 파헤치려는 의원들의 추궁은 한계에 부닥치고 말았다.
정동호의원(민자)도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이 건설부 지침을 무시하고 문정동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고 오탄의원은 『감사원의 종합감사에만 말길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옥천의원(민주)은 국회내에 건영조사소위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시흥지역 철거민촌 건설로 이 방면에 일가견을 갖고있는 제정구의원(민주)은 『주택사업자가 보유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건설부가 건영의 로비로 무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 나갔다.
서 장관은 답변을 통해 『건영사건으로 물의가 빚어져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일선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칠뿐이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엄청난 이익을 특정업체에 안겨주는 건설 관련 행정의 법규가 위반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가 『나는 모르는 일이고 하부기관에서 자의로 한 것』이라는 식의 책임전가 형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또 수서사건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빈발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점검을 안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드러나 정부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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