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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동 일대 먼지오염 기준치 8배 초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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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지역 고속도로변·공단의 대기오염도 및 아파트단지의 소음·먼지오염, 하천의 수질오염도가 기준치를 최고 8배 이상 초과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가 올해초장기적인 공해대책수립을 위해 「대기오염·소음·수질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한 인하대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대기오염=경인고속도로변과 부평공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차량과 인근 공해배출업체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 입방m(㎥)당 먼지오염도(TSP)가 3백97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기준치(3백㎍/㎥)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특히 바다모래·원목야적장 등이 들어서였어 먼지 발생량이 많은 항동 연안부두일대는 먼지오염도가 최고 2천4백㎍/㎥로 허용기준치를 8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이 일대 라이프·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이 극심한 먼지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로 5월중 중국 고원사막지역에서 모래가 우리나라로 날아와 발생하는 황사현상 때는 시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상관없이 먼지오염도가 환경기준치를 3∼5배까지 초과하고 있다.
◇수실오염=인천시내를 흐르는 승기천·만수천·장수천·청천천·굴포천·계산천 등 9개 하천을 대상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19개 항목에 걸쳐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천천이 BOD 1백22㎎/ℓ, COD 1백4㎎/ℓ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하천의 BOD·COD가 80㎎/ℓ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측정치는 정수를 하고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수질기준치(BOD·COD=10㎎/ℓ)를 최고 1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인천시내 대부분 하천이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있다.
또 중금속오염도도 높아 카드뮴함유량은 심곡천 0.06, 학익배수구 0.015, 청천천 0.010㎎/ℓ로 3개 하천 모두 기준치(0.01㎎/ℓ)를 초과하고 있으며 납의 경우도 심곡천과 승기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계산천 0.396, 공촌천 0.3㎎/ℓ 등)이 기준치(0.1㎎/ℓ)를 초과하고 있다.
◇소음=원목·바다모래수송차량 통행으로 소음발생빈도가 잦은 인하대주변, 연안부두일대 아파트주변, 만수주공아파트인근의 소음도는 70∼80데시벨(㏈)로 기준치 50㏈을 훨씬 초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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