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의연체 20명 구속/갚을능력 없이 거액대출·물품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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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이례적으로 사기죄 적용/검찰 28명 적발… 5천만원 밀린 40대 무직자도
신용카드를 이용,거액을 대출받거나 물품을 구입한뒤 장기간 돈을 갚지 않은 악덕 카드사용자 2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이중 20명이 이례적인 사기죄 적용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부장·김용검사)는 28일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불법 카드대출업자로부터 현금을 빌린뒤 갚지않는 등의 혐의(사기 등)로 박원세씨(45·자수업·서울 증산동) 등 2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신용카드업법 위반) 등으로 최희씨(35·여·가수·서울 양재동)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김성범씨(41·무직)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던 종전과는 달리 단순연체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단기간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카드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구속된 박씨는 89년 6월 S은행으로부터 비씨카드를 발급받은뒤 19일동안 2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불법 대출할인해 5천6백여만원을 챙긴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적발된 장기연체자중 일부는 지나친 경쟁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카드신청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원 및 신용조사없이 카드를 남발하는 점을 이용,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김광수씨(48·전 일흥그룹 신문로 사업본부장)는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9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천4백여만원을 편취했고 김성모씨(44)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3장으로 5천여만원을 현금서비스 또는 대출받은뒤 연체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회원은 모두 1천3백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카드가 남발돼 연체액이 무려 3천2백여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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