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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업자/육군 군법서 첫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구속된 업자가 실형선고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아래아 한글 2.0」 불법복제사건에 이어 컴퓨터 업계와 사용자들에게 충격과 함께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육군보통군사법원 검찰부는 지난달 15일 동서산업개발(주)이 자신들의 고유게임프로그램인 「동서게임 채널」을 무단복제해 판매했다며 고소한 전 영맨소프트사장 전황룡씨(23·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위병)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전례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전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중이다.
지난 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건으로 벌금형은 있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부에 의해 구속된 「아래아 한글 2.0」 불법복제 위반자 등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컴퓨터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선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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