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장 오수 대량 방류/허용치 22배초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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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적발된 47곳 처벌안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22배나 초과하는 방류수를 배출해왔을 뿐 아니라 적발되고도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아 수질오염원 관리에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국 1백58개 분뇨처리장에 대한 방류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이중 30%인 47개 처리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처리가능한 용량 1만3천3백37t의 18%인 2천5백16t이 기준치를 넘은 것이다.
이중 충남 금산분뇨처리장의 경우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백60PPM을 기록,기준치(40PPM)를 무려 22배나 초과한 방류수를 매일 40t씩 금강지류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여처리장은 4백90PPM의 방류수를 매일 15t씩 방류했으며 경기도 양평처리장은 4백80PPM(하루 10t),경주군처리장은 3백50PPM(하루 20t) 등이었다. 하루 4백t씩 한강에 쏟아붓는 서울 북부처리장(경기도 고양시)도 2백75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역이 23개 처리장중 10개 처리장(8백65t)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경북지역도 26개중 10개처리장(4백15t)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현행 수질환경법상 시·군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배출부과금 부과나 형사고발조치가 아닌 개선명령 조치만 내리도록 돼있어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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