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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발전은 법개정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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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육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대에서 영유아 보육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16, 17일 삼성복지재단·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회장 임재택)이 주최한「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발전방향 모색」이란 학술심포지엄에서 올바른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대폭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진 교수(서울대 교육학과)는 「한국 영유아 보육의 현실과 장·단기적 발전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는 10명중 7∼8명이 가정 밖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사부 보육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육아동의 70%이상이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에만 정부지원 시설로 허가받도록 돼있으나 저소득층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모두 정부지원시설로 규정, 지원해야 하며 직장탁아소의 경우 권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규정,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 사업체에는 취득세 감면, 운영비 손비처리 등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재 보사부·교육부·내무부·노동부 등으로 영유아 관계 업무가 분산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아동복지 교육청」(가칭)등을 신설,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도록 해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통해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아동·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임에도 1차적 책임 주체를 국민과 보호자에게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에 한해 책임을 지는 의무조항만을 둔 현행법은 「보육할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명시해 아동과 부모의「권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또 정부재정 부담의 소극성을 극복, 지원대상·영역을「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평균가구 소비지출 50%이하가구」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훈련비용도 정부보조금체계에 포함시키며 보육교사의 경력도 교육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법 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정부로부터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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