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금리, 2004년 2월 완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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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요구불예금의 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로써 1991년시작된 예금 금리 자유화가 마무리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1~2%로 묶여 있는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내년 2월 2일부터 자유화해 시중 은행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

요구불예금이란 언제든지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보통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 등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 수신의 10.1%(53조2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계는 이번 조치로 일반인의 단기 예금과 시.도금고, 법원 공탁금 등을 놓고 은행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자가 붙지 않았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만기 7일 미만)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당좌예금은 은행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이자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이 없어지고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예금에 대한 중도해지 이자율(연 3%)이 자유화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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