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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헌법 제정때 군지도적 역할 보장/미얀마군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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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방콕·양곤 로이터=연합】 미얀마집권 군사평의회는 2일 민주화 조치 첫 단계로 헌법제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새로 제정될 헌법에서도 군이 「지도적 역할」을 맡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얀마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얀마 라디오는 이날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로 불리는 군사평의회가 각 정당·단체 등 대표들로 헌법제정을 위한 18인 위원회를 구성,내년 1월10일전까지 헌법제정 기본 원칙들을 정할 전국민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SLORC위원장 미오 니운트장군에 의해 운영될 이 위원회는 전국민 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 국가단합·주권 수호·다당제 민주제도확립·군의 지도적 역할 등을 감독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
SLORC는 최근 계엄령의 일부 조항들을 완화하고,정치범 석방 및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 일부 유화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현지 외교관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군부가 오는 11월 유엔 조사단의 방문과 다음달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의 미얀마 사태 논의에 대비,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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