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공사 담합입찰 주도/건설사 간부 셋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2명 불구속,14명 수배
서울경찰청은 24일 관공서 발주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입찰방해 등)로 대륙건설업무이사 이보열씨(33) 등 건설회사 간부 3명을 구속하고 담합에 응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두보건설 전무 이우헌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담합에 응해준 은성건설 전무 서순재씨(43) 등 14명을 수배하는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들간에 이같은 담합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지역 1백48개 건설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장이 신청된 이씨 등은 지난달 10일 서울 동작교육청에서 발주한 영화국교 증·개축공사 입찰과정에서 은성종합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주도한뒤 소위 「떡값」으로 받은 2천4백만원을 입찰에 참여한 40여개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 50만원씩 나눠주는 등 세차례에 걸쳐 담합을 주도한 혐의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교육청이 발주한 명일국교 증축공사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금액대로 응찰하지 않은 K건설 업무이사 김모씨(32)를 때려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