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무현 정부는 통폐합 … 법원은 기자실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의 브리핑룸. 20여 명의 출입기자가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내년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방안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과 남성민 등기호적심의관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과 담당 판사들의 답변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법률은 호적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판단,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브리핑을 마련했다.

행정부가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홍보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사법부는 대(對)언론 창구를 넓히고 있다. 대법원 브리핑룸은 기존 기자실과 별도로 판결 및 사법 정책에 대한 심층 브리핑을 하는 곳으로 4월 만들어졌다. 판결과 대법원의 정책을 놓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문과 판사들의 답변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1층에 위치한 기자실의 좌석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부의 방침으로 중앙지법 건물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의 기자실이 없어질 경우 법원 기자실로 넘어올 일부 기자들을 배려한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 기자가 많을수록 법원의 판결과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엔 기존에 평판사를 임명했던 대법원 공보관 자리에 변현철 부장판사(사시 27회, 1985년 합격)를 임용해 격상시켰다. 10년차 판사인 배현태 홍보심의관(사시 33회, 91년 합격)이 변 공보관을 보좌하고 있다. 또 전국 각급 법원에 홍보 담당 판사를 지정해 홍보를 체계화했다. 변 공보관은 "법원이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과정에서 주요 통로인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청사 안에 기자실을 둔 것은 국선 변호사들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공익적인 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