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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간부 고소/위원장 등 15명 “쟁의조정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노조 파업 18일째를 맞고 있는 MBC 사태가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19일 이완기위원장 직대(36) 등 노조 간부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함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장봉사장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회사측은 『노조는 지난 2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에 따라 15일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파업을 강행,노동쟁의 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사내에서 피킷시위와 연좌농성 등으로 회사의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막대한 광고수입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부지청은 21일 해당 노조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뒤 22일부터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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