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항고 기각 늘어/중원전자 등 올 3개사 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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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해 항고에 나섰던 상장사들이 잇따라 다시 기각판정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기업이 법정관리제도를 회사의 재기가능성보다는 부도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당국이 이를 신중히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1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온물산이 법정관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한데 이어 15일에는 중원전자도 항고가 기각됐다는 같은 공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현재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낸 19개 상장사중 1심에 이어 항고까지 기각된 회사는 신한인터내쇼날 등 3개사로 늘어났다. 또 아남정밀 등 6개사는 1심에서 기각돼 현재 항고심에 계류중이며 6개사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에는 6개 상장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내 금하방직만이 기각돼 항고심에 올라있을뿐 나머지 5개사는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져 올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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