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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신대 군관여 첫 인정/“구체적인 관계는 모른다” 발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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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인 피해자 배상소송 2차공판
【동경=연합】 태평양전쟁중 종군위안부 등으로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재판에서 피고측인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종군위안부의 시설 관리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의 구두 변론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일본 군인을 위한 위안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감독 및 위안부의 위생 관리 등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종군 위안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 행위의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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