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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따른 강제 명퇴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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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2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급별로 나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했던 李모(54)씨가 "회사 측이 나이를 기준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준 정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李씨의 직급과 직위를 원상 회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李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측이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하자 "나이에 따라 강제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李씨를 다른 지역으로 대기발령한 뒤 급여를 삭감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급 55세, 2급 53세, 3급 51세 등 직급별 나이 상한선을 두고 명예퇴직을 실시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측이 李씨에 대한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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