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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 당사 못들어가/한씨 구인실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민주당원들과 30여분간 몸싸움
【대전=권영민·안남영·고대훈기자】 대전지검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7일 밤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한씨의 불응과 민주당측의 저지로 일단 구인에 실패했다.
◇구인 불응=검찰은 한씨의 구인을 위해 수사관 6명을 서울로 급파,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관 10여명과 함께 7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강동 민주당 당사에 도착했으나 당원 30여명이 당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기택대표의 허락없이는 당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출입을 막았다.
수사관들은 구인영장을 제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원들이 거절,3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씨는 『대통령·김영삼민자당총재의 사과 및 충남지사 등 관련자들의 해임이 선행된다면 자진출두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했다.
◇구인영장=검찰은 7일 오후 6시쯤 대전지법 신동윤판사로부터 22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 3부를 발부받았다.
검찰은 4차의 소환에도 불응한 한씨가 지난달 31일 소위 「양심선언」을 통해 이종국충남지사·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로부터 선거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살포했다고 밝힌데다 연기군 공무원 조사결과 여당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총선직전인 2월 군수직을 이용해 관내 읍·면장회의에서 『임 후보가 당선되도록 활동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공무원을 동원,「선거배치표」 등 12종의 선거관련 문건을 작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한씨는 또 3월19일 임후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군예산 5백91만원을 빼내 가구당 3만원씩 1백97가구에 영세민 구호자금 명목으로 살포,같은달 20일엔 서울∼조치원간 고속버스 개통식장에서 임 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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