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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아직 높다/의료보험 개선되어야할 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선진국 0∼10%,한국 50∼70% 수준/고가 의료장비·식대 등은 보험 안돼
뜻하지 않은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본인부담률·재정안정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다.
특히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이 50∼60% 정도로 높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본인부담률은 영국 0%,일본 10% 안팎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말하자면 외국의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 받을 경우 총진료비의 0∼11%만 환자가 내게 돼있으나 한국은 입원의 경우 약50%,외래의 경우 약7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환자와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초음파검사·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식대·우유대·특진(지정진료)비·병실료차액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중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보험 비급여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30%나 되는 식대와 병실료차액(특실등) 및 약20%에 해당하는 특진료.
그러나 최근에는 정밀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초음파 등 고가 의료장비의 이용료(1회 이용료 20만∼30만원)가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올들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고가의료장비를 내년초부터 보험에 포함시키려 추진했으나 8백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 7월 이후로 시행을 미루었다.
고가의료장비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한번 이용하는데 환자들은 4만∼6만원만 물어도 된다.
의료전문가들은 본인부담제의 개선을 위해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종합건강진단 등 예방분야에 대한 급여의 확대 ▲저소득층·노인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진료비 경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월소득의 3∼8%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요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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