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각계 합의도출노력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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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3당 초청 공청회가 31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정지영감독이 새영화진흥법 시안을 해설하고 정일성촬영감독과 유동훈 영화인 협회 이사장이 새 영화진흥법의 중요대목인「검열폐지와 등급심의제도의 도입」 「영화진흥공사의 영화진흥원으로의 개편방향」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그리고 이용관교수(경성대)가 영화진흥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세응(민자)·김원길(민주)·최영한(국민)의원 등과 문화부·영화진흥공사·공연윤리위원회등 관련기관 직원, 그리고 영화계의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각당 참석자는 영화법의 개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영화각논 보다는 문화일반론을 개진하는 등 피상적 접근자세를 보였다.
영화계 인사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입장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등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계 전체의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분위기 조성에는 미흡했다는 평이다.
이번에 새로 시안된 영화진흥법은 지난번 13대 국회 때 당시 평민·민주당 공동발의로 상정된 영화진흥법안의 골격을 살리면서 세부사항을 손질한 것. 이번 공청회를 지켜본 영화인들은 『영화를 사업으로 볼 땐 어차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인만큼 영화를 문화로 파악, 이를 진흥시키는 토대로 영화진흥법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 이를 시안하는 주체는 영화인협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헌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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