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법정관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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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1일 전자라이터 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보성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관리개시 7개월여만에 이례적으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은 대전지법이 8월 금하방직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린 이후 올들어 보성이 두번째로,법정관리 도중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성이 기한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부채가 당초보다 오히려 늘어나 주거래은행 등 채권단이 더 이상 자금지원을 꺼려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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