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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이익만큼 과징금 매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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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응찰금액과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해 계약을 따낸 뒤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금까지 공동으로 나눠 가진 현대중공업.LS산전 등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조 7개사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업체가 얻을 이익까지 계산한 뒤 나머지 업체들에게 이익금을 가장 많이 나눠주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입찰까지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담합 중에서 낙찰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금까지 나눠가진 유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7일 현대중공업.LS산전(옛 LG산전).효성.광명전기.선도전기.일진전기.ABB코리아 등 7개사에 대해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5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자.입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특히 이 중 ABB코리아를 제외한 6개사는 입찰실시 전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고 각각의 업체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입찰까지 실시, 분배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ABB코리아는 입찰 현장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담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이익금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합의에 따라 광명전기는 실제 입찰에서 24억9920만원에 계약을 따냈고 이후 나머지 업체에 순차적으로 이익 분배금 1억4000만원씩을 뺀 나머지 금액 규모의 하도급(실거래 없는 가공계약)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합 참가자들이 부당이득을 분배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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