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불복소송 “봇물”/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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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월들어 109건… 전체행소의 39%/10월초 제소시한까지 계속 늘듯/법원 “산더미 업무” 우려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하나로 신설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부과됐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불복,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최근 홍수를 이뤄 법원에 「토초세 비상」이 걸렸다.특히 토초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 납세자의 반발이 어느 조세보다 심각해 「실현되지 않은 가상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폭주=서울고등법원 관할지역안에서만 5월까지 13건에 불과하던 토초세 취소청구소송이 6월 19건,7월 65건으로 늘다 8월부터 급증해 24일까지 무려 1백9건이 접수됐다.
8월중 접수된 토초세 소송은 이 기간중 전체 행정소송 2백81건의 38.8%에 달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4.6건이 들어오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과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의 심사(2개월내 청구,2개월내 결정)와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2개월내 청구,3개월내 결정)을 차례로 거쳐 2개월내에 소송을 내도록 한 세법규정에 따라 두 기관의 사전절차가 최근 대부분 마무리되고 제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꺼번에 소송이 몰린 때문으로 9월이후 10월초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초토세 부과에 불복,국세청 등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전국에서 2천5백건으로 그 대부분은 국세청과 국세심판소보다는 법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접수중인 토초세소송이 각 재판부로 배당된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10월께부터 업무폭주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쟁점=현재 접수된 토초세소송은 그린벨트로 묶였거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땅을 놀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나머지는 과세기준인 당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다.
토초세는 개인소유 유휴토지 및 법인소유 비업무용 토지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더 올랐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세금으로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어느 세금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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