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때 보상금 추가/「산재보험상품」 내달 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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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산업재해보험 보상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추가담보 보험상품이 내달부터 시판된다. 재무부는 20일 재해사고가 날로 대형화함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기존의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두어 추가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을 국내 13개 손보사에 판매토록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소정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재해사고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후유장애보상금이 10∼50%까지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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