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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교 운영 자유화/정원·교과·교수임용 등 정부승인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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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설은 등록만으로 가능/학제도 학문­직업계로 이원화/산업인력확보위해 제도개편 추진
정부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기술교육기관의 신설·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고교이후의 학제를 학문계,기술전문학교·기술대학·기술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계로 2원화하는 등 교육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따르면 현행 교육제도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직업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교이후의 학제를 학문계와 직업기술계의 2원적 학제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아래 현재의 실업고중 공업계의 시설을 확충하면서 전문대·기술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대학을 포함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해 정원·교과과정·교수임용 등에 대한 정부 승인 제도를 폐지하며 신규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업기술교육의 제도적 틀로서 현행 교육법과 구별되는 산업기술교육법을 제정,중학교 위에 5년제의 기술전문대학을 두고 고교졸업후 3∼4학년에 편입도 가능토록 하며 기술전문대 위에는 2∼4년제의 기술대학을,그 위에 기술대학원을 두어 기술계통 지원자에 대해 학위취득과 함께 계속 교육기회를 부여,우수인력의 유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직업훈련제도도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훈련방식에서 기업 스스로 훈련직종·교사·시설 등의 기준을 정해 자체 고용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차5개년계획상 인문고와 실업고의 학생비율을 91년 68대 32에서 95년 50대 50으로 하기로 한데 이어 이를 97년에는 40대 60,2000년대 이후에는 30대 70으로 실업계의 비중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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