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문 추정되는 자백/증거능력 인정안돼/서울고법/소매치기범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상습 소매치기범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문사실이 추정되는 것만으로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14일 시내버스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해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식피고인(28·청주시 운천동) 등 4명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 신 피고인 등이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는 교도관들의 진술로 미루어 신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호인이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없더라도 고문이 추정되는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