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향응받은 검사 면직/변호사 청탁에 사건 적당히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사건·건축법 위반 인지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던 참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선임변호사 등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뒤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전 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검사(31·사시 27회·연수원 17기)가 형사1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사건 당사자·선임 변호사의 청탁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6일자로 한 검사를 의원면직시켰다고 밝혔다.
대검은 한 검사가 두차례에 걸쳐 변호사·사건관계자의 청탁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돈을 건네받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등 수뢰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형사처벌 대신 의원면직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검사는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여겨지던 참고인을 소환,피의자와 대질신문을 벌이던중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박모 변호사가 찾아와 『선처해달라』고 청탁하자 박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줬다.
한 검사는 당초 참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수갑을 채워 서울지검 구치감에 입감시키는 등 구속수사 의사를 보여오다 박 변호사가 5백만원을 받고 변호인으로 선임돼 선처를 부탁하자 무혐의 처리하고 본사건도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사건처리후 참고인·변호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검사는 또 같은해 12월에도 서울시내 모예식장의 건축법 위반혐의를 인지,수사에 착수한 뒤 김모사장이 자신의 사시 및 연수원 동기생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3천만원을 주고 변호인 선임을 마치자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검은 이같은 비위 풍문이 나돌자 지난달 중순 검찰 안가로 한 검사를 소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