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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일제개입 확인/정부 진상조사 발표/일에 성의있는 대책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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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독부 극비동원령/헌병·경찰 합작모집/마구잡이 강제징용/끌고가선 짐짝 취급
일제하 한국인 군대위안부는 대부분 일본정부의 개입하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31일 발표했다.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장인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백11쪽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이를 기초로 『일본이 사죄의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6일 일본정부가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정부의 관여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을 사실상 반박,강제력행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국장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밝은 미래의 양국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술되어 각급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도록 노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김 국장은 또 아직 일본군 위안소 설치 경위,위안소 소재지와 숫자,위안부의 모집방법과 대상,위안부의 생활여건,위안부에 대한 보수 및 지불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문서의 추가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로서는 생존피해자의 증언과 일본인의 증언 등을 통해 모집방법이 강제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이었다고 추정된다』며 『자료의 관리를 일본정부가 완전히 맡고 있는만큼 모집과정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측에 거증책임이 있으며,이를 증명하지 못할 때는 증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헌병과 경찰이 협력」해 모집하거나,「총독부가 관동군사령부의 의뢰로 도·군·면에 동원명령을 은밀히 내리고 면장의 책임하에 동원」한 경우도 있고,「아프리카에서의 흑인노예사냥과 비슷한 사람사냥」으로 위안부를 충원하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위안부는 화물취급을 받았으며,각반을 생리대로 사용할 정도의 극심한 생활난속에서 보수로 받은 군표는 패전과 함께 쓸모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 위안부들이 언어소통 등의 장애로 귀환이 어려웠고,귀환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임신이 어려웠으며,결혼생활도 불행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군대위안부로 신고한 1백55명중 생존자 74명의 증언을 청취,이 가운데 전형적으로 일본당국에 강제연행된 13명의 증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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