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위와 연대 활동/전교조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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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부산교육청 전교위교사 해임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23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위) 위원장 김종연(39·서울 전농중)·부위원장 조성덕(37·부산 남여상)교사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두 해임처분했다.
해직교사 복직서명운동과 관련해 해임되기는 김·조 두교사가 처음이며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6명을 포함해 나머지 11개 타시·도 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최정현서울시교육청 중등국장은 『김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어기고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시교육청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빠른 시일내에 상급관청인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하겠으며 법원에도 해직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곧 시·도 위원장을 긴급 소집,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조 교사는 14일 열린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교조는 24일 전교위교사들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필요할 경우 전교위와 결합,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제2의 전교조 파동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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