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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지사 집행유예 석방/“30년 공직생활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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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홍권삼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2일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의 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원심대로 8천4백10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30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과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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