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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월부터|"은행원 임금·승진 등 성차별 땐 사법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10월부터 임금·채용·승진 등에 있어 남녀차별대우를 하는 은행은 사법 조치된다.
노동부는 15일 이 달 말까지 각 은행의 인사·보수규정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정밀 검토, 성차별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 명령을 내리고 명령 후 6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은행은 모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의법조치하라고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남녀 행원을 분리해 모집·채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적발 시 즉각 사법 조치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노동부가지난해 7월 은행에 성차별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여 행원제도를 개선토록 지시했으나 일부 은행에서 금년 상반기 또다시 여 행원 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1년이 지난 후에도 관련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9∼10월 행원·여 행원 구분을 없애고 종합직·일반직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여 행원 인사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각 은행노조는『이 개편안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차별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은2백인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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