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세대통장」 자녀 집구입때 3천만원 대출/관심끄는 금융 신상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등 당첨되면 천만원 복금 복권식예금/연말정산때 10% 세금공제 근로자저축
관심을 가질만한 은행의 금융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녀들의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주택은행의 신상품이 선풍적 인기고 오는 15일부터 선보일 복권식 예금도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달부터 도입되는 근로자 주식저축도 연말정산때 저축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이들 금융신상품을 소개한다.
◇차세대 주택종합통장=주택은행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판중이다.
한달이 안된 9일 현재 84만2천여계좌 1백17억1천만원이 이 상품으로 몰려들어 인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어린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매달 저축을 해나가면 자녀(가입자)가 가구주로 독립할때 아파트 청약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을 살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주택자금도 지원해준다.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도 대출해 주는데 가입대상은 24세미만으로 한사람이 한 통장만 들 수 있다.
연령별로 한달 저축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14세 이하는 5만원,19세이하는 10만원,24세이하는 15만원이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매달 저축액을 달리할 수 있으며 최저한도는 1만원이다.
계약기간도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통장거래 희망기간까지 할 수 있는데,단 아파트 청약자격을 받으려면 3년단위의 주택부금을 청약부금으로 가입하거나 정기예금을 청약예금으로 들어야 한다.
◇복권식 예금(장려금부 정기예금)=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정기예금 취급은행들이 15일부터 시판하는 상품.
1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면 정기예금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최고 1천만원의 장려금(복금)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은 가입금 1백억원(10만 계좌)씩을 1개조로 나누어 추첨을 통해 ▲1등에 1천만원(1명) ▲2등에 1백만원(2명) ▲3등에 50만원(6명) ▲4등에 10만원(10명) ▲5등에 5만원(1백명) ▲6등에 1만원(9천8백81명)씩을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똑같아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는데 단 1인당 10계좌(1백만원)까지 들 수 있으며 1년이내에 중도해지할 수 없다.
장려금 추첨은 11개월이 지난뒤에 하며 이번달 15일부터 9월14일까지 들 경우 매년 6월15일에 있을 추첨에서 당첨여부가 가려진다.
은행들은 『복금의 평균을 금리로 환산하면 사실상 1.2%의 금리가 추가되는 만큼 정기예금금리 10%와 합치면 11.2%의 고금리상품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근로자 주식저축=이달부터 선보인 이 상품은 내년 6월까지만 실시되는 시한부 상품으로 월급여 규모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액의 10%를 소득세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저축으로 매입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지 않는게 특징.
저축 의무기간은 1년이고 저축한도는 월급여액의 30%로 최고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표 참조>
가입하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이철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