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참여 특별법 추진/특수부대 창설 국회동의없이 파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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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9월전 파견여부 통보방침
정부는 군병력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해 이에 참여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유엔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가용자원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실제 군병력 해외 파견과는 다르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보며,따라서 국회에 결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설문서에 응답을 한 뒤 유엔이 다시 구체적인 나라를 지정해 한국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유엔이 군병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과 가칭 PK0참여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부대를 만들고 이 범위내에서 정부의 재량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특별법을 만들려면 국회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하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파견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 파견에 대한 국민 여론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국회측의 반응을 타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국회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병력을 파견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옥외무장관은 조만간 관계부처장관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범위를 결정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 이전에 이를 유엔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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