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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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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과 관련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이 1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보복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이 11일 구속됐다.대기업 총수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는 김 회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회장은 이날 밤 서울남대문경찰서 구치소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렸다.실질심사는 이 부장판사의 심리로 3시간 동안 비공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실질심사에서 폭행 사실을 상당부분 시인했다.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청담동 G가라오케-청계산-S클럽에 있었던 일을 모두 시인했다"며 "쇠파이프.전기충격기 사용과 조폭 동원 의혹은 부인했지만 전반적으로 영장의 혐의 내용(경호원 동원과 폭행)을 인정했다"고 전했다.그동안 김 회장은 "청계산에 간 적이 없다"며 주장해왔다.

또 김 회장 측은 폭행사건 이후 서울 북창동 S클럽 사장.종업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이들에게서 80억원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제가 수양이 부족하고 부덕해 일어난 일 같다"며 "저 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전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호원 등과 함께 3월 8일 밤과 9일 새벽 사이 S클럽 종업원 6명을 청계산과 S클럽에서 폭행, 흉기상해.공동감금.폭행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에선 송규종 주임 검사가, 변호인으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황정근 변호사 등 3명이 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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