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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 없어 있으나 마나/고령자 고용촉진법 발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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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에 명시된 취업창구조차 설치 안돼/적용업체 줄어 대상자는 당초의 절반
정년연장촉진과 고령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전시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법조문에 명시된 취업창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시행위반에 따른 적절한 처벌규정 등이 없다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취업창구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법 10,11조는 55세이상의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 및 구직등록 등을 전담하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고령자 인재은행」을 운영토록 돼있으나 시행에 들어간 1일 현재 이들 기관은 설립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취업을 원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은초록 등 사설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용촉진법은 또 제19조에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업주는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체가 이에 응할 뜻을 비추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고용대상 고령자가 크게 줄어든 사실 또한 법제정의 취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당초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1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 고령자 고용비율을 4%선으로 잡았으나 지난 6월 부처간 협의에서 경제기획원·상공부 등의 압력으로 3백인이상 사업장과 고용비율 3%로 적용대상업체가 크게 축소됐다.
이로써 당초 기대됐던 고령자 고용효과가 5만7천여명에서 절반도 못되는 2만8천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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