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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치매가족이 무슨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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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가장 비참한 경우가 치매환자의 경우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개인과 가족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치매는 65세 인구의 7~10%, 85세 이상 노인의 50%가 환자일 정도로 매우 흔하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치매노인 가출신고 건수가 2005년 2886건에서 2006년 3544건으로 1년 동안 18% 정도 늘었다고 한다. 이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80.7%를 차지해 연령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은 질병에도 취약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2000년 한국.미국.일본.독일.스웨덴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응답이 48.6%로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자녀의 양육.교육.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나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후를 위한 자금이 남아날 턱이 없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마저 열악해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가 치매의 진단 및 치료.재활까지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8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치매에 걸리며 그중 25%가 가출하여 실종되고 있어 치매환자 관리 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일은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치료 위주의 치매 관리에서 탈피해 노인의 생활 및 주거까지 보장하는 치매 생활관리가 이뤄지게 되었다. 치매 관리가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이 휴대전화를 활용한 치매환자 찾기나 182 콜센터를 이용한 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사회단체도 치매환자 수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의 노인 요양시설 충족률이 22.4%에 불과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여전히 취약한 셈이다. 우선 시설 면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관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시급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콘텐트를 개발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핀란드나 이웃 일본의 경우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 제도가 1946년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작돼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관리 및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노인 전문 간호사와 '홈헬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가 협력을 통해 복지 및 보건 업무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24시간 서비스, 낮시간 서비스(오전 8시~오후 4시), 오후 서비스(오후 1~9시), 밤 서비스(오후 9시~오전 7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우리도 이 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민간단체.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새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치매노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치매노인 관리 등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치매노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옥륜 서울대 교수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