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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사이클 “일 자금유입”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내년 봄 출범을 앞둔 프로사이클(경륜)에 석연치 않은 일본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이클인들이 최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표면화 된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88년 국내경륜추진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이클위원회가 일본 경륜협회와 관련을 맺고있는 일본인 브로커 아키요시 기요시(68)로부터 출범준비자금 25억원을 지원 받는 임차계약을 맺고 이중 3억7천9백49만원(장부 가액)을 선수금조로 받아 운영 및 로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것.
이 자금은 88년 1월 25일부터 89년 7월 25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 동경은행 한국지점을 통해 엔화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역시 일본인 도야마가 대표로 있는 월성교역이 창구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키요시는 자금지원 대가로 사이클위원회이사로 참여, 경륜사업수익금의 49%를 15년간 배당 받기로 서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키요시는 90년 봄 경륜사업 시행 권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 넘어감에 따라 자금지원을 중단, 선수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한편 사이클위원회는 이 자금을 경륜학교건설부지(양주군 을대리 소재·시가 1억3전7백 만원) 매입 및 사이클위원회 사무실(서울 잠원동 소재)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대부분은 몇몇 이사진들에 의해 변칙적으로 유용 됐고 현재 사이클위원회에 남아있는 잔고는 1억 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경륜학교부지도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토대로 지난 15일 관계부처와 협의, 사이클위원회의 외환관리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현 외환관리법은 외화의 국내 유입은 엄격한 사전심사 및 승인절차를 밟아야하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재무부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클위원회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김재준 사무차장은 『외부자금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일본 경륜협회의 지원여부는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사이클위원회는 지난 8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 89년 프로사이클연맹을 별도로 창설해 경륜사업을 전담토록 했었다. 그러나 91년 재일 교포 실업가인 박영수 회장의 퇴임으로 유명무실해 졌으나 지난해 7월 사이클 계의 내분 속에 재야 사이클 인들이 주축이 돼 부활, 기존 사이클위원회 측과 경륜사업 주도권을 놓고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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