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상공부 반덤핑제도 운영권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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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련내용·발표시기 등 싸고 신경전/국내기업 효율적 보호책 마련해야
외국상품의 덤핑에 대응해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제도의 운영권을 놓고 재무부와 상공부가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재무부는 현재 3백60일로 돼있는 덤핑관세 조사기간을 2백40일로 줄이고 국내업체가 국산화한 제품에 대해 외국의 저가공세가 있을 때는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덤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무부의 반덤핑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상공부가 새로 마련한 산업피해 구제법과 상충될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발표시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임으로써 두 부처가 겉으로 내세우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보다는 반덤핑제도 운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상공부는 최근 외국업체의 덤핑에 대응,반덤핑 관세를 부과금 성격으로 운용하고 공식판정 이전이라도 덤핑혐의가 있으면 국내업체의 덤핑제소후 4개월 이내에 부과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덤핑예비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산업피해 구제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재무부가 맡고 있는 반덤핑 제도의 운영을 흡수하는 한편 무역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공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피해 구제법안을 공식발표키로 했었다.
한편 재무부는 이같은 상공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반덤핑제도 개선방안을 따로 마련,발표하려 했다가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의 중재 등으로 서로 법안을 협의한후 동시에 발표키로 합의했는데 재무부가 먼저 터뜨린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 대해 재무부가 신사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재무부측은 양측이 협의키로한 법 개정시안을 빼고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상공부가 운영권을 싸고 다툼을 벌이자 기획원 고유의 조정기능」을 내세워 중재에 나서는 한편 기획원도 반덤핑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덤핑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간에 이번 기회에 절차가 복잡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간소화 함으로써 외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국제규범 내에서 국내기업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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