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제노동법연구원」초대원장 김유성 교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노동조약(IL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과 상충하는 국내의 근로기준 개선·개정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ILO 가입국이 지켜야할 조약, 권고사항 등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간의 국제적 비교연구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창립되는「국제노동법연구원」초대원장으로 선임된 김유성 교수(52·서울대 법대)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왔던 비교노동법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88년 창립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서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키는 국제노동법연구원은 노동법·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와 기존 노동법연구회의 행정실무지원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창립당시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있는 김 교수는『학자와 판사·검사·변호사 등 50여명이 모인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토론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는 실정법과 현장상황, 법 적용 방식, 입법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구해야 하는 노동법연구의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엔 이 분야 최초의 본격이론지『노동법연구』1호를 펴내 연구성과와 현실의 접합에 힘쓰고 있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이번에 도서출판 까치에서 출간한『노동법연구』2호는 ILO 단결권협약과 복수노조문제,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보호문제 등 국내외적 노동법의 현안을 짚는 논문과 함께 지난해의 노동판례를 총괄 평석해 실었다.
김 교수는『노사양측은 물론 공익적 입장을 적절히 고려해 이들 상호간의 충돌을 원만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방침은 당연히 기존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나 신설되는 국제노동법연구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