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를 위해 내년중 전국 5백여만필지를 실태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2천여명 수준인 재산세관련 직원수를 두배인 4천명까지 늘리도록 허용할 것을 총무처에 건의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1월 처음 실시된 토초세의 정상과세기간(3년단위)이 올 연말로 끝나 내년중에 5백만여필지를 실태조사하게 됨에 따라 추가소요인원을 이같이 산정했다. 지금까지는 전국토지중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해 1년단위로 예정결정과세했기 때문에 조사대상필지가 지난 90년 30만여필지,작년 10만여필지에 불과했지만 토초세 신설이후 처음으로 3년단위 정상과세기간을 맞게 됨에 따라 5백여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국 5백만 필지 조사/국세청/토초세 부과위해 내년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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