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기업' 세무조사 9년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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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등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전문인력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 규모별로 4~7년 주기로 벌이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판명된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 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 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많은지▶고의적으로 소득액을 낮게 신고했는지▶세무조사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실 신고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국세청의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모든 법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별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 비율은 높일 방침이다.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은 종전 20%에서 내년엔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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